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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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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22조 (사용권 양도등의 금지)

제22조 (사용권 양도등의 금지)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당해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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