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글씨 크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2조 (총사업비의 산정등)
제2조 (총사업비의 산정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될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시 법 제17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후 2월이내에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법 98구21721999. 3. 11.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항만시설 총사업비 산정기간에 관한항만시설사용규칙 제2조 제2항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대법원 91누631991. 12. 27.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③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 3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동법 제2조), 이는 선박과 선박 이외의 시설 및 사람의 안전과 관련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항해계속이 곤란한 상황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한편 항만법과 해난심판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