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글씨 크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2조 (총사업비의 산정등)

제2조 (총사업비의 산정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될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제출시 법 제17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후 2월이내에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