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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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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만 구역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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