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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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4조 (연도별 사용료 정산)
제4조 (연도별 사용료 정산)
①비관리청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기재한 전년도 사용료 면제액 및 사용료징수액을 계산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4>
1. 당해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징수액
3. 제3조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전년도 사용료면제액 및 사용료징수액을 총사업비에서 공제한 잔액을 확정하고 그 계산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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