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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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규칙 제17조 (사용기간 종료후의 무단사용등)
제17조 (사용기간 종료후의 무단사용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기간 종료후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된 후 당해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소정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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