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수산자원보호령
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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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의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7조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별표 1과 그 부도 2. 근해트롤(대형트롤)어업 : 별표 2와 그 부도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별표 3과 그 부도 4. 기선선인망어업 : 별표 4와 그 부도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선망어업 : 별표 5와 그 부도 6. 근해트롤(동해구트롤)어업 : 별표 6과 그 부도 7. 근해안강망어업 : 별표 7과 그 부도 8. 근해형망어업 : 별표 8과 그 부도
제5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으로부터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 1에 따른 왕돌초 주변 해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경우
제6조 (그물코 규격의 제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에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의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 (어구의 규모 제한 등 <개정 2008.7.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 및 어법이나 어망의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과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에 따라 인정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어구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제9조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0에 해당하는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에서 해당 어업의 종류별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의 2천 미터에 이르는 구역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및 연안낭장망어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ㆍ비응도동 서쪽끝, 같은 시 옥도면 서쪽끝과 북위 36도 02분 10.69초 동경 126도 39분 52.59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2분 동경 126도 40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高程),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3.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③ 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에서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북위 36도 04분 10.74초 동경 129도 24분 51.72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4분 동경 129도 25분) 2. 북위 36도 04분 10.75초 동경 129도 34분 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4분 동경 129도 35분) 3. 북위 36도 09분 10.71초 동경 129도 24분 51.71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9도 25분) 4. 북위 36도 09분 10.71초 동경 129도 34분 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9도 35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역은 별도 1의2와 같다. <신설 2009.9.21> 1. 다음 각 목의 좌표를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6도 44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3분 50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나. 북위 36도 44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3분 50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다. 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0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라. 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0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2. 다음 각 목의 좌표를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6도 29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8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나. 북위 36도 29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8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다. 북위 36도 26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5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라. 북위 36도 26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5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제11조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 ① 누구든지 별표 11에서 정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기간에는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1의 제4호에 따른 연어포획금지기간 외에 연어자원의 조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한ㆍ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 누구든지 별표 12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 이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대게 등의 암컷의 포획금지) ①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 수중에 방란된 어란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및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한ㆍ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수산동식물의 이식 등) ① 법 제77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과 수출을 제한ㆍ금지하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동식물은 인체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시험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식물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 수산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개정 2009.9.21>)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 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 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9> 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및 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이나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ㆍ채취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4.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5. 포획ㆍ채취의 시기 6.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1조와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의 허가와 허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1항제5호나 제6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고 양식이나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과 그 사용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거나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맞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① 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별표 13과 그 부도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와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과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 (포획ㆍ채취물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설정된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ㆍ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ㆍ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제한ㆍ금지의 시기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어선과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어선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해당 어업의 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어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어구의 규모 및 사용 통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어선의 사용제한) ① 어선은 해당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增)톤에 해당하는 톤수 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나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8조 (어업권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1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제29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양식시설과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민간어업협력의 조정 8.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 조정이나 제한 9.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제3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ㆍ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 중 시ㆍ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어업의 종류별ㆍ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86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에서 어업여건, 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ㆍ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표 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지도ㆍ단속ㆍ권고, 포획ㆍ채취의 정지, 어업자별 배분량의 제한과 포획량의 보고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어업자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을 선상에서 냉동ㆍ냉장ㆍ염장ㆍ건조하거나 삶은 제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장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및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실용적인 포장 및 용기의 보급과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제34조 (수산물의 규격화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범칙 포획, 채취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소지ㆍ운반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조사)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산자원의 동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5조 (같은 조 제1호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 제14조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제한ㆍ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이식ㆍ보관하거나 반출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제한 행위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및 연혁
  • 대통령령 제21740호, 2009. 9. 21. 일부개정, 2009. 12. 1.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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