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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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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29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양식시설과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민간어업협력의 조정

8.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 조정이나 제한

9.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2도163832013. 3. 28.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6노4952006. 4. 20.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의 관계

대구지법 2002노9302002. 9. 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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