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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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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제3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ㆍ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 중 시ㆍ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어업의 종류별ㆍ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86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에서 어업여건, 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ㆍ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992008. 4. 11.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

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구 수산자원보호령(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 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4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1094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및 제30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수심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11.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대구지법 2006노4952006. 4. 20.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의 관계

대법원 2002도10322002. 9. 24.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이 근해형망어업허가시 조업구역을 정하는 취지 및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곳에서 조업을 한 경우, 조업구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2노9302002. 9. 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99노1191999. 6.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타 지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의 조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7도4141997. 5. 3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의 의미

헌법재판소 93헌가15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 제2항, 제3항 준용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관련사건들의 피고인들은 각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인 김○복(93헌가15 관련사건)은 이에 덧붙여 같은 령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들을 이에 대해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