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고단299 판결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피고인1 (○○○○○○-○○○○○○○), 어업 주거 경남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진주시 상세주소 생략 2.가.라. 피고인2 (○○○○○○-○○○○○○○), 어업 주거 경남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상세주소 생략 3.가.나.다.라.마. 피고인3 (○○○○○○-○○○○○○○), 어업 주거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4.가.나.다.마. 피고인4 (○○○○○○-○○○○○○○) 어업 주거 부산 사하구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안동시 상세주소 생략 5.가.나.다.마. 피고인5 (○○○○○○-○○○○○○○) 어업 주거 진해시 상세주소 생략 등록기준지 안성시 상세주소 생략 검 사 하동우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8. 4. 11.
피고인1을 징역 4월에, 피고인2, 피고인3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70만원에, 피고인4 를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에, 피고인5를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1, 피고인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 다.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1, 피고인4는 마산시 선적 연안선망어선 호(5.8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2 는 진해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어선(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5는 진해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호(6.62톤)의 선장이고, 피고인3은 위 호의 임차선주 및 위 ☑어선과 □□호의 선주이다.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의 공동범행(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3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호와 ☑ ☑어선을 이용하여 전어잡이를 하기위해 피고인1에게는 호를, 피고인2에게는 ○○○어선을 운항 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 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1 운항의 호와 피고 인2 운항의 ○○○어선은 선단을 이루어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에 들어가 전어 500kg을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 다.
2. 피고인1, 피고인3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3은 피고인1에게 전어잡이를 하게 하여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 다.
3. 피고인2, 피고인3의 공동범행(수산자원보호령위반)
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 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 고인3은 피고인2에게 무허가 어선을 이용하여 위 호의 무허가 양조망 조업을 도와 전어잡이를 하게하여 ○○○○.○○.○○. ○○:○○경부터 같은 날 ○○:○○경까 - 3 一지 위 ○○선을 이용하여 위 호와 선단을 이루면서 위 호가 양조망조업 을 하여 전어 500kg을 포획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 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도왔다.
4. 피고인1(선박직원법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 ○○:○○경부터 같은 날 ○○: ○○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면서 선 장으로 승선하였 다.
5. 피고인4, 피고인5, 피고인3의 공동범행
가. 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3은 자신이 임차 또는 소유하고 있는 위 호와 □□호를 이용하여 전 어잡이를 하기위해 피고인4에게는 호를, 피고인5에게는 □□호를 운항하게 하 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 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4 운항의 호와 피고인5 운항의 □□호는 선단을 이루어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통제보호구역인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에 들어가 전 어 2,000kg을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3은 피고인4와 피고인5에게 전어잡 이를 하게 하여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위 ■호와 위 □□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여 전어 2,000kg을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 다.
6. 피고인4
가.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경 개항장이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 하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 다.
7. 피고인5
가.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위 □□호를 운항하 면서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8. 피고인3
가. 해군기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위 호와 제2관진호(4.9톤)를 이용하여 전어 잡이를 하기위해 송○○에게는 호를, 김○○에게는 제2(명칭생략)호를 운항하게 하고, 위 배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전어를 포획하면 배분하기로 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송○○ 운항의 호와 김○○ 운항의 제2(명칭생략)호는 선단을 이루어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3마일에 들어가 조업하는 등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송○○, 김○○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통제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침 입하였 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조망 어업허가 없이, 피고인은 송○○과 김○○에게 전어잡이를 하 게 하여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위 호와 위 제2(명칭생략)호를 이용하여 양조망 조업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 김○○와 공모하여 허가없이 양조망 어업을 하였 다.
다. 선박직원법위반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송○○을 위 호에 승선시켜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0.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해 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2)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1을 위 호에 승선시 켜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진해시에 있는 서도 남서방 0.5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 다.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4와 피고인5를 위 호와 위 □□호에 각각 승선시켜 ○○○○.○○.○○. ○○:○○경부터 같은 날 ○○:○ ○경까지 진해시 ○○동에 있는 부도 북방 0.3마일 일대를 운항하게 하여 해기사 면허 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다.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4와 피고인5가 개항의 항계안을 출 · 입항하는 선박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경 개항장인 진해시 속천항에서 위 호와 위 □□호를 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설시 부분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피고인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3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구 수산자원보호령(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제23조의2 제1항, 개항질서법 제47조, 제46 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4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5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법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5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및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제50 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피고인1, 피고인2)
각 형법 제57조(징역형에 산입)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어 획시간 및 어획량 등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5)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