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5.9.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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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2025.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3267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0798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778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5. 12. 29. 시행
- 법률 제748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9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56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
인 피고인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
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
작성의 선적증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11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