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7조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ㆍ8ㆍ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3. 제9조 또는 해난심판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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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2025.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3267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0798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778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5. 12. 29. 시행
- 법률 제748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9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56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8. 1. 시행
-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
인 피고인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
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
작성의 선적증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11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