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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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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8.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ㆍ8ㆍ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3. 제9조 또는 해난심판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0도123962023. 12. 28.
선박직원법위반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992014. 7. 3.
선박직원법위반

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992008. 4. 11.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

인 피고인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2008. 1. 11. 제2054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5692007. 3. 5.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선박안전법위반 다. 선박직원법위반

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

청주지법 88노411988. 9. 28.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작성의 선적증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행위는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11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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