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3. 5. 선고 2007고단569 판결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선박안전법위반 다. 선박직원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 2.가.나.다. ◇◇◇ 3.가. □□□ 4.가. △△△ 5.가. ▽▽▽
- 검사
- ◐◐◐
- 변호인
-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07. 3. 5.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씩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28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37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는 ♤♤호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이를 운항하는 자이고, 피고인 ◇◇◇은 0000. 00. 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0000. 00. 00. 가석방되어 0000. 00. 0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호 선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은 0000. 00. 0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0000. 00. 00.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해상으로 중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는데 선주, 선장, 감시원 등의 역할을 맡아주면 밀입국자 1명당 17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중국 밀항알선책인 성명불상자들이 대가금 700-800만원에 모집한 밀항 희망 중국인들을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선박에 승선시켜 국내에 상륙시킨 다음 차량에 탑승시켜 국내를 이동하며 위 대가금 입금시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수법으로 밀입국시킬 것을, 위 ◎◎◎, @@@등과 공모하여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위 ◎◎◎은 밀항가담자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상륙지점을 물색하여 중국측 밀항알선책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밀항을 지시하고, 피고인 ○○○는 자신이 임차한 ♤♤호를 제공하여 출항 준비를 하고, 피고인 ◇◇◇ 및 위 @@@는 ♤♤호를 운항하여 30t급 불상의 중국 선적 어선에 접선하여 중국인 17명을 인계받고 ♤♤호 어창 등에 위 중국인들을 몰래 승선시켜 같은 달 00. 00:00경 ○○ △△군 △△면 △△리 선착장에 상륙시키고, 피고인 □□□은 위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차량에 탑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 00:00경까지 사이에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인 총 136명이 불법 입국함에 있어 각 선박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으로부터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을 버스에 태워 운송해 주면 건당 60-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 ◎◎◎등과 공모하여 0000. 00. 00. 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 1.항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2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00×0000호 버스에 탑승시켜 ◁◁시 ▤▤▤▤공원 입구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 입국한 중국인 총 69명에게 각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3.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으로부터 냉동탑차를 운전해주면 대가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 ◎◎◎등과 공모하여 0000. 00. 00. 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 (생략)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16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00×0000 3.5t 탑차에 탑승시켜 ▩▩▩ 휴게소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4. 피고인 ○○○, 피고인 ◇◇◇은,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 등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승무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선박 소유자․선장 기타 선박 승무원이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밀항시키기 위하여 해기사면허 없는 피고인 ◇◇◇이 ♤♤호를 운전하여 동 선박에 중국인들을 정원 초과 승선시켜 운항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이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선박을 임차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30t급 불상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중국인 17명을 인계받아 ♤♤호에 승선시켜 동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 7명을 초과한 총 19명을 탑재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탑재 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탑재하고 운항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A, BBB에 대한 진술조서
1. CCC, DDD, EEE 등 밀입국자에 대한 진술조서
1. FFF 등 밀입국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항해플로터 분석 결과에 대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 같은 ◇◇◇ 판결문 사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3항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4항의 해기사 면허 등 승무자격 없이 승무하거나, 승무하게 하고, 선박승무원 등이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제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 피고인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
양형의 이유
피고인 ○○○는 선박을 임차하여 제공한 선주로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은 동종 전과로 수형 후 6개월 정도 만에 재범하였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그 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수익이 400만원 정도이며(피고인 ○○○, 피고인 ◇◇◇은 각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내외이다)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은 마약류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냉동 탑차를 1회 운행하여 그 죄가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 피고인 ◇◇◇에게 각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피고인 □□□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에게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