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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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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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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2008노8732008. 11. 6.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구 선박안전법(2007. 11. 4.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선박안전법위반의 점), 구 해운법(2007. 4. 5.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후문(해운법위반의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5692007. 3. 5.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선박안전법위반 다. 선박직원법위반

면허 등 승무자격 없이 승무하거나, 승무하게 하고, 선박승무원 등이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점 : 선박안전법(2007. 1. 3.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피고인 ◇◇◇) 1. 경합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6고정52007. 1. 18.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9노38221990. 5. 18.
선박매몰등피고사건

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선박매몰치사의 점은 형법 제188조, 제187조에,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점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각 해당하는바, 선박매몰치사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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