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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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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강릉지원 2015구합21482019. 12.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942018. 12.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사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612018. 11.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2) 어민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을 때 원고들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구 사업요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증상 유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93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조 제3항, 제10조 제2항),한편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사용될 수 없다(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이 구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6042017. 8. 8.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392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조 제3항, 제10조 제2항),한편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사용될 수 없다(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이 구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

부산지방법원 2010고정44112011. 1. 14.
선박안전법위반

청 기상특보), 기상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오섭

대법원 2008도108512009. 2. 26.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