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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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7. 1. 9.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구 선박안전법 제16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이를 정기검사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구
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구 선박안전법 제16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이를 정기검사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구
위와 같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건 사고에 있어서 과연 이건 선박이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박안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19호, 이하 위험물운송규칙이라고만 한다)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