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7조 (벌칙)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말소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ㆍ임시항행검사ㆍ제조검사ㆍ예비검사ㆍ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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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987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2. 1.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사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2) 어민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을 때 원고들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구 사업요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증상 유효
조 제3항, 제10조 제2항),한편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사용될 수 없다(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이 구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류공급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 사항이고, 선박검
조 제3항, 제10조 제2항),한편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사용될 수 없다(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이 구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 선박안전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
청 기상특보), 기상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오섭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