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고단1199 판결 [선박직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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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선장
- 검사
- 김유나(기소), 이세진(공판)
- 판결선고
- 2014. 7.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B(연안자망, 9.77톤)의 선장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가 필요한 위 B에 승선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 면허를 관할기관에 갱신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기사 면허가 있는 자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