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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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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법 제10조 (벌칙)

제10조 (벌칙)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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