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해군기지법
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3. 8. 16.
글씨 크기

해군기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군기지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항"이라 함은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를 말한다. 3. "작전기지"라 함은 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말한다. 4.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해군기지를 관리ㆍ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해군기지구역의 구분 및 설정) ①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한다. ②군항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작전기지의 구역의 범위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설정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기지의 구역의 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안의 지역으로 한다. 나.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 및 이와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의 지역으로 한다. 2. 수역:항만의 항계안의 수역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기지의 구역안에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철거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 법에 의한 작전기지의 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 설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해군기지구역의 통보 및 표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구역의 범위가 설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부대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군기지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해군기지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 1. 통제보호구역의 출입 2.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3.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
제5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 해군기지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군기지의 형상에 대한 측량ㆍ촬영ㆍ모사 또는 녹취 2. 군함의 항로 방해 3. 해군기지구역을 표시하는 표석ㆍ표찰ㆍ부표 또는 수중부설물의 이전 또는 손괴
제6조 (행정청의 허가등에 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2> 1.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2. 해안의 굴착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4.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5. 해운의 영위 6. 어업권의 설정, 어렵 또는 해조의 채취 7. 부표ㆍ입표 기타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8.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9. 지반의 개착이나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10.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11. 광물 또는 토사의 채취 12.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13.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또는 전파의 발사(船舶運航에 관한 通信과 遭難通信은 제외한다).
제6조의2 (협의업무의 위탁)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해군기지구역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박지의 제한등) ①선박은 수역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관할부대장은 수역안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 (유해물의 제거명령등) ①관할부대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위법한 제4조제3호의 유해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부대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급박한 위험등의 사유로 제거 또는 이전을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관할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 (입항시의 선박명 신호)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수역외곽의 3해리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신호에 의하여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기장의 게양) 수역안에서 계박 또는 운항하는 선박은 그 국적을 표시하는 기장을 게양하여야 하며, 해상충돌예방에관한조약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등화와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및 연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