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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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법 제4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제4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해군기지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
1. 통제보호구역의 출입
2.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3.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