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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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법 제5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
제5조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 해군기지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군기지의 형상에 대한 측량ㆍ촬영ㆍ모사 또는 녹취
2. 군함의 항로 방해
3. 해군기지구역을 표시하는 표석ㆍ표찰ㆍ부표 또는 수중부설물의 이전 또는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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