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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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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4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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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10헌라2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가.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헌법재판소 2009헌가112010. 9. 2.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부분(이하‘이 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65762010. 2. 1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2008노33782009. 6. 2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58조에 정한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의 의미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992008. 4. 11.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여 전어잡이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또는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한 판결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피고인1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피고인2 : 해군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호, 구 수산자원보호령 (20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5842008. 8. 19.
수산업법위반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정5222008. 12. 24.
수산업법위반

거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1. 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136992006. 2. 7.
손해배상(기)

고자 하는 자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수산업법 제57조, 제94조는 허가받지 않은 어업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 수산업법 제62조, 제63조는 허가위반행위의 단속을 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고단2112002. 7. 16.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거제시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회신의 기재 1. 각 사건검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2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

부산지법 97로111997. 11. 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

대법원 95도26041996. 6. 28.
수산업법위반·무고·사기미수

수산업법상 임대차금지의 취지

대법원 94도10161994. 9. 23.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도31801993. 7. 27.
수산업법위반

삼각망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이각망어구 조업행위가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8991993. 11. 12.
수산업법위반

무허가 근해어업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4조, 제41조의 각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

대법원 92도20341992. 11. 10.
수산업법위반

양벌규정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대법원 92도20341992. 11. 10.
수산업법위반

양벌규정인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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