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5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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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2. 19.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2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9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0. 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8호, 제73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8호, 제73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어업권자 아닌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조 및 위조증거사용 각 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판시 협박의 점),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수산업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망의 이물질 제거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1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수산업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업법 제95조 제9호,제75조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제29조,제11조의 관계
수산업법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법률
수산업법상 임대차금지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이용"의 의미 나.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사업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식어업권의 행사나 양식어장에의 입어를 허용하는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