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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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2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4두147932006. 4. 14.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가151994. 6. 30.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관련사건들의 피고인들은 각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인 김○복(93헌가15 관련사건)은 이에 덧붙여 같은 령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들을 이에 대해 제청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91도16171991. 10. 2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영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