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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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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2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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