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글씨 크기

수산자원보호령 제8조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제8조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3조, 법 제44조 및 법 제46조에 따라 인정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어구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