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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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실용적인 포장 및 용기의 보급과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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