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글씨 크기

수산자원보호령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실용적인 포장 및 용기의 보급과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