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제4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별표 1과 그 부도
2. 근해트롤(대형트롤)어업 : 별표 2와 그 부도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별표 3과 그 부도
4. 기선선인망어업 : 별표 4와 그 부도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ㆍ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선망어업 : 별표 5와 그 부도
6. 근해트롤(동해구트롤)어업 : 별표 6과 그 부도
7. 근해안강망어업 : 별표 7과 그 부도
8. 근해형망어업 : 별표 8과 그 부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를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근거하여 확정할 것이 아니라, 1982. 11. 13. 대통령령 제10945호로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4호 관련 [별표 4] 부도에 표시된 점선(경남과 전남 사이의 섬진강 하류와 해상의 접점으로부터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의 중앙을 따라 그은 선, 이하 ‘수산자원보호령 신설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9호에서 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별표 12에서 정한 다른 허가권자의 조업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음에도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은 제4조에서는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제7조에서는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을, 제8조에서는 '포획금지구역과 기간'을, 제9조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