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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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그물코 규격의 제한)
제6조 (그물코 규격의 제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에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의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500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조항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세목망 사용금지조항의 연혁 근해선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에 대한 규제는, 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및 제7조(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를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사용이 금지되는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 규격을 30밀리미터 이하로 정하면서,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
헌법재판소 2003헌마432003.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에서 그물코 규격을 일정규격 이상 으로 제한한 취지는 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치어의 탈출과 무관한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대하여도 그물코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원 97도4141997. 5. 3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어망목(漁網目) 제한 위반행위의 죄수와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