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4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신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 피청구인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피청구인이 2002. 8.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2년 형제10462호 사건에서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462호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되어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은 강릉시 선적 통발어업 선주 및 선장으로 관내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2002. 5. 9. 05:30경 수산자원보호령상 35밀리미터 미만의 통발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격 미만의 문어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통발의 깔대기부분은 물고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통발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물망의 제한은 치어의 탈출에 직접 관련되는 겉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한 위법ㆍ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통발의 그물코규격이 3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문언이 통발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발 중의 어느 부분이든 그물코규격이 위 금지된 크기에 해당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치어가 통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즉, 통발의 겉망이 위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이고, 깔대기와 같이 어류의 탈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깔대기부분은 어류를 통발 안으로 유도하는 입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그 실질적 기능이 어류의 탈출을 막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깔대기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깔대기는 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그물망이 촘촘한 깔대기보다 더 심한 것인데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깔대기부분의 그물코규격위반도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기계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