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8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제1호의 경우, 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 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9>
1.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 및 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이나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ㆍ채취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의 목적과 사유
2. 포획ㆍ채취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의 방법
4. 포획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
5. 포획ㆍ채취의 시기
6.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44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1조와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의 허가와 허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을 조업근거지로 연안통발어업(문어포획)을 해오던 중, 강릉시장이 관내 통발어업인과 연승어업인 사이의 문어포획을 둘러싼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규정을 근거로 강릉시 고시 제1997-174호로 고시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제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조업해역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