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1항제5호나 제6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고 양식이나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과 그 사용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거나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맞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채취된 패류가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육장소에서 양육된 경우, 그 판매 장소
서 그 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그 운송을 제지하거나 심지어는 빼앗아 가는 등 함으로써 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1항에 의하여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지역 장소에서만 양육 또는 판매할 수 있으므로 수산청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건해태의 양육지역 및
재가 없다. 다음 해태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제1 , 2항을 들어, 수산청장은 해태의 양육 및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판매시설이 없는 벽지 양육 어획물과, 그 제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가.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 나.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