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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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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1항제5호나 제6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고 양식이나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과 그 사용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거나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맞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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