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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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38조 (벌칙)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제한 행위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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