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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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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

제16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시험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식물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 수산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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