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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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35조 (범칙 포획, 채취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35조 (범칙 포획, 채취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소지ㆍ운반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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