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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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36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조사)
제36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조사)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산자원의 동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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