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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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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제10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의 2천 미터에 이르는 구역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및 연안낭장망어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ㆍ비응도동 서쪽끝, 같은 시 옥도면 서쪽끝과 북위 36도 02분 10.69초 동경 126도 39분 52.59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2분 동경 126도 40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高程),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3.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③ 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에서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북위 36도 04분 10.74초 동경 129도 24분 51.72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4분 동경 129도 25분)

2. 북위 36도 04분 10.75초 동경 129도 34분 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4분 동경 129도 35분)

3. 북위 36도 09분 10.71초 동경 129도 24분 51.71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9도 25분)

4. 북위 36도 09분 10.71초 동경 129도 34분 51.66초(동경측지계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9도 35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구역은 별도 1의2와 같다. <신설 2009.9.21>

1. 다음 각 목의 좌표를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6도 44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3분 50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나. 북위 36도 44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3분 50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다. 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0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라. 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40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2. 다음 각 목의 좌표를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6도 29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8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나. 북위 36도 29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8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다. 북위 36도 26분 동경 129도 48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5분 49초 동경 129도 48분 08초)

라. 북위 36도 26분 동경 129도 51분(동경측지계: 북위 36도 25분 49초 동경 129도 51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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