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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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전법 및 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염물질) 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배출시설)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특정유해물질)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방지시설)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환경기준의 설정항목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설정항목 및 각 항목별 환경기준은 별표 5과 같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①환경청장은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4.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만료전에 평가대행자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는 유효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당해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이를 공고한다.
제8조 (지도) 환경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지정된 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
①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전국조사 및 지역조사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권별 구분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소요예산
②제1항의 전국조사기본계획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역조사기본계획은 동자문위원회 자연생태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학술연구의 범위)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2.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학술연구
3. 임상실험용으로 필요한 학술연구
4. 기타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제12조 (특정야생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의 허가절차등)
①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학술연구용에 한한다) 사본
2. 인공사육계획서와 공원등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원ㆍ동물원ㆍ식물원등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작성한 피해확인서(피해방지용에 한한다)
4. 인공사육계획서(국내증식용에 한한다)
5. 사업계획서 및 포획ㆍ이식등의 계획서(공익사업용에 한한다)
6. 수입면장 사본 또는 인공증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용에 한한다)
②환경청장은 특정야생동ㆍ식물의 채취ㆍ포획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정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 지정등)
①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정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요청서에 지정할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특정야생동ㆍ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구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ㆍ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청장이 정한다.
제14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수출ㆍ입 승인신청등)
①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수출ㆍ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5>
1. 수출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할 경우
(1)원자재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워싱턴조약"이라 한다) 비가입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보통명ㆍ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원산지증명서 사본]
(2)수입면장 사본
(3)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나. 국내산을 수출할 경우
(1)원산지 증명서
(2)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2. 수입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매도확약서
나. 사용계획서
②환경청장은 원자재의 수출ㆍ입 승인을 한 때에는 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증명서를, 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에 원자재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워싱톤조약 비가입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원자재의 보통명ㆍ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9.1.5>
제15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을 하거나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5>
제18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2. 공정도
3. 방지시설설치내역서
4. 기타 배출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의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서식)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①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1.5>
1. 다음 각목의 폐수를 환경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자가 자가처리하는 경우
가. 물리ㆍ화학적 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가능한 폐수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세제곱미터이하인 폐수. 다만,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제4항 규정의 폐수로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처리가 가능한 폐수
다.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폐수
2. 공장용 건물이 아닌 건물에 소음배출시설이 완전 밀폐(출입구를 제외한다)된 지하 1층이하에 설치되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폐수를 처리하게 한 자와 그 폐수를 처리한 자 및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아 폐수를 자가처리한 자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폐수발생량 또는 폐수수거량, 폐수처리 실적등을 폐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 또는 자가처리하는 경우의 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대장의 작성등에 관하여는 환경청장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1989.1.5>
제20조 (자가방지시설설계ㆍ시공의 승인신청)
①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5. 기술인력 및 시설보유현황
②환경청장은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의 신설ㆍ대체 또는 개선
2. 허가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의 20퍼센트 이내의 증설ㆍ대체 또는 개선
제2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내역서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또는 하여야 하는 행위를 제2항의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그 변경사항에 관한 내역을 증명하는 제1항 각호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89.1.5>
제23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①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과 배출시설관리인 자격기준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출시설설치완료 신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배출시설의 검사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검사신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배출시설의 설치조사 및 시험가동)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 완료된 시설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치완료된 시설이 허가사항과 부합될 때에는 즉시 시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의 시험가동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5>
1. 가스ㆍ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25일이내
2.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25일이내
3. 폐수배출시설
가.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처리)방법에 의한 경우:50일이내
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한 경우:25일이내
제27조 (배출시설의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한 때에는 시험가동기간내에 국립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지청 기타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적합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자진신고자의 신고) 영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개선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당해조치에 필요한 기계ㆍ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개선계획서)
①영 제17조의5 및 영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서중 제1호 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업시간제한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이나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의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전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이전계획서)
①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경비
3.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이전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이전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전계획서중 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영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 이행보고) 영 제1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과부족 있는 납입금의 환급등) 영 제1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환경지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기술인력확보계획서
4.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5. 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을 받은 자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측정대행자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가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와 가지정시의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대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지정신청서에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환경지청장은 측정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측정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준수사항) 법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41조 (측정수수료) 법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가 받을 측정대행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42조 (배출시설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배출시설관리인임명신고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24조의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와 동시에 하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새로운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5>
제43조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 (환경감시원증) 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농도 기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농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6조 (자동차연료용첨가제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신고 및 심사)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자동차연료용첨가제(이하 "연료용첨가제"라 한다)는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첨가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나 첨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료용첨가제의 사용목적
2. 연료용첨가제 원료물질의 화학조성 및 분자구조
3. 연료용첨가제의 화학조성ㆍ분자구조 및 원료물질의 구성비
4. 연료중 연료용첨가제 첨가기준ㆍ분석방법 및 작용원리
5. 연료용첨가제의 최근 1년간 사용실적
6. 배출가스 저감효과 및 유해독성물질 배출여부에 관하여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표
7. 기타 환경청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연료용첨가제에 대한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청장이 정한다.
제47조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지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지역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48조 (생활소음의 제한지역) 영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제49조 (소음규제기준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
2. 시간별 교통상태 및 소음측정조사 현황
3. 규제기준안
4. 기타 소음규제기준승인에 필요한 자료
제50조 (특정공사의 종료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사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개황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2조 (합성화학물질의 신고 및 심사)
①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특성 및 구조식
2. 성분별 함유량 및 분석방법
3. 독성
4. 잔류성
5. 방재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자연적 화학변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유해성과 안전처리방법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합성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연적 화학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생물체내에 축적되기 쉬운지 여부
2. 반복 사용될 경우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당해합성화학물질의 자연적 화학변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물질(원소를 포함한다)이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제53조 (방지시설업의 종류 및 시설ㆍ장비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2. 대기오염방지시설업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
4. 수질오염방지시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자본금ㆍ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4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환경지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47조 후단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및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4. 자본금 또는 자산의 변경
5. 대표자 또는 기술인력의 변경
②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방지시설업 등록증의 공고) 환경지청장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받거나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7조 (분쟁조정신청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 (조사위원의 증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 (정관의 변경)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회의록
3. 신ㆍ구 정관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61조 (사업계획등)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 (사업보고)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훈련기관의 지정)
①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요원은 3년마다 1회이상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협회
3. 기타 환경청장이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훈련대상자중 환경청장이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는 자로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자
가.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라. 기타 환경청장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협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제64조 (훈련과정등)
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요원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기술요원과정
2. 측정기술요원과정
3. 배출시설관리인과정
4.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②제1항의 훈련과정의 훈련기관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65조 (훈련계획)
①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별로 환경요원에 대한 다음 해의 훈련계획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수요조사의 결과 및 훈련수요 장기추계
3. 훈련과정의 설치계획
4. 훈련과정별 훈련의 목표, 교수요목.훈련기간 및 훈련인원
5. 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훈련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환경지청장에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훈련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환경지청장은 관할지역안의 훈련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훈련과정 개시 15일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훈련과정:배출시설관리인 과정
2. 환경지청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훈련과정
가. 측정기술요원과정
나. 배출시설관리인과정
다.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③환경청장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중 환경영향평가기술요원과정의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단을 해당 훈련기관의 장에게 당해훈련과정 개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환경지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훈련대상자로 선발된 환경요원은 당해훈련기관에 훈련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훈련실시보고) 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훈련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매년도의 훈련에 따른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당해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지도) 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훈련기관의 훈련상황ㆍ시설 및 기타 훈련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자료제출 및 협조) 환경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이 요청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환경요원의 명단
2. 훈련이수자의 실태
3. 기타 훈련에 필요한 자료
제70조 (훈련경비) 훈련기관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환경요원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 (행정처분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은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별표 19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청문)
①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서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송부 받은 청문서의 사본에 의견을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보고)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지청장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9.1.5>
제74조 (수수료)
①법 제6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6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검사를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한 시험 또는 검사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7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