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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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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 (특정공사의 종료등)

제50조 (특정공사의 종료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종류는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사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개황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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