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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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8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8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2. 공정도
3. 방지시설설치내역서
4. 기타 배출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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