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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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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3조 (방지시설업의 종류 및 시설ㆍ장비등)

제53조 (방지시설업의 종류 및 시설ㆍ장비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2. 대기오염방지시설업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

4. 수질오염방지시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자본금ㆍ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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