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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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합성화학물질의 신고 및 심사)
제52조 (합성화학물질의 신고 및 심사)
①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화학적 특성 및 구조식
2. 성분별 함유량 및 분석방법
3. 독성
4. 잔류성
5. 방재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6. 자연적 화학변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유해성과 안전처리방법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합성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연적 화학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생물체내에 축적되기 쉬운지 여부
2. 반복 사용될 경우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당해합성화학물질의 자연적 화학변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물질(원소를 포함한다)이 보건위생상 또는 환경보전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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