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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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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3조 (보고)

제73조 (보고)

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지청장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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