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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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2조 (청문)
제72조 (청문)
①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서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송부 받은 청문서의 사본에 의견을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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