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특정유해물질)
제4조 (특정유해물질)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도51922005. 10. 28.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부터 시행된 것. 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가. (12), 구 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78. 7. 1. 보건사회부령 제60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1992. 9. 1. 보건사회부령 제894호로 폐지) 제4조 관련 [별표 2]의 가. (12) (마)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입자상
대법원 84도15631984. 9. 25.
환경보전법위반
구환경보전법(1977.12.31 법률제3078호) 제 2 조 제10호, 동법시행령 제 2 조, 동법시행규칙 제 4 조는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가)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나)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각 그 세부규격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는 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