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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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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특정유해물질)

제4조 (특정유해물질)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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