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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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 (조업시간제한등)
제31조 (조업시간제한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이나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의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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