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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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 (이전기간)
제32조 (이전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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