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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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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①환경청장은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4.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만료전에 평가대행자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는 유효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당해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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