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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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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9조 (자료제출 및 협조)

제69조 (자료제출 및 협조) 환경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이 요청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환경요원의 명단

2. 훈련이수자의 실태

3. 기타 훈련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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