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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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8조 (지도)
제68조 (지도) 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훈련기관의 훈련상황ㆍ시설 및 기타 훈련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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