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

제38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환경지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