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령
폐지
시행 198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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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
제38조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환경지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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